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9조 (운행차의 수시점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조문 원문

점검요원은 자동차 운행자에게 운행차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하여 배출가스 점검표지판을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자동차 유도요원은 측정지점 전방 약 50m 지점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 또는 소음상태를 관능으로 확인하여 배출가스 또는 소음이 허용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자동차를 도로 가장자리로 유도ㆍ정차시킨 후 점검 대기시킨다.
점검요원은 운행자에게 점검중임을 알리고 자동차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를 요구한다.
점검요원은 자동차를 측정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정지가동상태(변속기를 중립에 두고 원동기를 가동시킨 상태)로 하고 운행자를 하차시킨다.
점검요원은 배기관의 파손 및 훼손 등으로 배출가스가 중간에 새어 나오거나 외부공기가 유입되는지의 여부와 소음기 또는 소음덮개를 떼어버렸는지 여부 및 경음기를 추가로 부착하였는지를 확인한다.
점검요원은 자동차원동기의 예열상태를 확인하여 자동차 원동기가 정상상태(계기판 온도 40℃ 이상 또는 계기판 눈금의 1/4 이상 상태)에 있는지 여부 및 가속페달의 정상여부를 확인한 후 측정하도록 한다. 다만, 온도계기가 고장인 차량에 대하여는 원동기 본체에서 가장 뜨거운 부위에 손을 대고 약 5초 이상 있을 수 없는 경우에는 측정할 수 있다.
자동차 점검(배출가스 또는 소음) 시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의 운행차 배출가스점검대장(매연,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및 공기과잉률)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차소음점검대장에 기재된 내용은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mecar)에 입력하여야 한다.
원격측정기를 활용하여 점검하는 경우에는 제2항내지 제7항을 생략한다.
원격측정 점검요원은 원격측정기의 설치 후 교정작업을 우선적으로 수행하고 정상범위의 측정값을 확인한 후 측정하여야 한다.
원격측정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의 측정자료는 과다배출자동차 선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1. 정밀검사 실적이 있는 차량의 경우 검사일 전후 3개월 그리고 정밀검사 실적이 없는 차량의 경우 도래하는 검사일 전 3개월2. 신규등록 후 3년 이내 차량(제작일로부터 3년이상 경과한 신규등록 차량은 제외)3. 수시점검에서 과다배출로 선별된 후 개선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차량
제10항에 따라 과다배출자동차 선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원격측정데이터를 제외한 측정자료 중 개선명령을 이행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연속된 2회의 원격측정 결과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과다배출자동차로 선별한다. 단, 1일(당일) 이내 연속된 2회 이상 초과차량은 1회 초과로 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시점검 결과 배출허용기준 초과차량에 대한 개선명령 등 행정조치를 해당 지자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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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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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