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8조 (전문정비사업자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등록된 전문정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하여 등록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 및 확인검사대행자등록(변경사항 포함) 사항을 당해연도 말 기준으로 다음해 1월 15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③전문정비사업자로 지정된 사업자는 외부에 이를 알릴 수 있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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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
[별지 제15호 서식]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표지판 Certified Automobile Repair Center for Exhaust System ◯ ◯ (상 호 명) (휘발유, 가스, 경유사용 자동차 정비업체) 지정일 : 20XX.XX.XX 비고 1. 스테인리스 스틸 재질로 사이즈는…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8 · 전문정비사업자 등 등록현황 보고
[별지 제8호서식] 전문정비사업자 등 등록현황 보고(20 년) □ 총 괄 (기준 : 업소 수)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현황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현황 |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자 등록 현황 | 확인검사분야 대행계약 검사소 현황 | 확인검사분야 대행계약 검사소 현황 | 확인검사분야 대행계약 검사소 현황 |…
제1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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