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21조 (점검결과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수시점검 및 무료점검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시점검 반기별 실적사항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