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21조 (점검결과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월 수시점검 및 무료점검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의 수시점검 반기별 실적사항을 익월 20일까지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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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시·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별지 제10호 서식] ( )시ㆍ도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실적( 년 반기) (전 화 : ) (담당자 : ) | 구분 | 계 | 계 | 계 | 계 | CO/HC 공기과잉률 | CO/HC 공기과잉률 | CO/HC 공기과잉률 | CO/HC 공기과잉률 | CO/HC 공기과잉률 | CO/HC 공기과잉률 | CO/HC 공기과잉률 |…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3 · 기준초과 원인 소명결과 처리보고
[별지 제13호서식] 기준초과 원인 소명결과 처리보고 ① 제작사 | ② 자동차등록번호 (배출가스․소음인증번호) | ③ 차명 (엔진형식) | ④ 제작일시 | ⑤ 주행거리 (천㎞) | ⑥ 점검결과 (점검일자) | ⑦ 기준초과 원 인 | | | | | | ※ 작성요령 1. 기준초과 원인소명결과 기준초과원인이 운행자 또는…
제21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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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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