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고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처리)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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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지 제5호서식]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 신고대장 일련번호 | 신 고 차 량 | 신 고 차 량 | 신 고 차 량 | 신 고 차 량 | 신 고 차 량 | 신 고 자 | 신 고 자 | 신 고 자 | 비고 일련번호 | 일시 | 장소 | 차명 | 자동차 등록번호 | 항목 (배출가스, 소음)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별지 제6호서식] 자동차배출가스 점검안내문 1. 귀하 소유의 차량은 ◦◦년 ◦◦월 ◦◦시경 ◦◦에서 ◦◦로 가는 도중 배출가스 과다발생 차량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까운 정비업소 등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되는 경우에는 정비한 후…
[별지 제7호서식] 자동차소음 점검안내문 1. 귀하 소유의 차량은 ◦◦년 ◦◦월 ◦◦시경 ◦◦에서 ◦◦로 가는 도중 소음 과다발생 차량으로 신고 되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가까운 정비업소 등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초과여부를 확인하여 초과되는 경우에는 정비한 후 운행하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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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