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제16조 (신고에 의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에 대한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61조, 제68조 내지 제70조의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83조, 제84조, 제103조 내지 제107조까지와 「소음ㆍ진동관리법」(이하 "소음법"이라 한다) 제36조, 제38조, 제41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소음규칙"이라 한다) 제41조, 제42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 제50조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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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mecar)에 입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화 또는 서면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 과다발생 차량의 신고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운행차배출가스 및 소음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mecar)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신고된 차량이 관할지역외인 경우에는 팩스 또는 우편으로 해당 행정기관에 즉시 이첩한다.
③신고된 자동차 소유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배출가스) 또는 별지 제7호서식(소음)의 점검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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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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