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9조 · 잠정조치조문 원문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잠정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잠정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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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잠정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잠정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② 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의 명령에 의거하거나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면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영업비밀자료 취급요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하고, 영업상
청취의 근거6.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② 제1항에 의거한 의견 청취 시 의견내용이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인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절차 및 방법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⑤ 현지 조사 과정 중 관련자로부터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을 청취하게 되는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