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9조 (대리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필요하면 위원회의 조사와 관련하여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선임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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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위임장
(별지 제6호 서식) 위임장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 위 임 장 조사번호 | | | | | 조사건명 | | | | | (피)신청인 | 회 사 명 | | | | (피)신청인 | 주 소 | | | | (피)신청인 | 대표(이사) | | | | | | | | | 대 리 인 |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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