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그 서류 또는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영업비밀자료 취급요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하고, 영업상 비밀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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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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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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