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가 그 서류 또는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하여 줄 것을 위원회에 요청하는 때에는 표지 및 해당 쪽에 "영업상 비밀자료" 또는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표기를 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 영업비밀자료 취급요청서와 함께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영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검토하고, 영업상 비밀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른 영업상 비밀자료 취급결정 통지가 있기 전까지 비밀로서 보호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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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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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