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잠정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잠정조치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잠정조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잠정조치 시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36조에 따라 조사 및 의견청취 등을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영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신청인의 담보제공액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소명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이에 관한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위원회는 잠정조치의 시행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 신청인이 적정한 담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한을 정하여 적정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고, 그 기한까지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잠정조치의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⑤피신청인은 잠정조치 시행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발생할 손해의 누적 금액이 신청인이 제공한 담보금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위원회에 서면으로 잠정조치의 중지를 신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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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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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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