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6조제3항 또는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조사일 7일 전까지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현지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조사대상자의 성명 또는 조사대상기관의 명칭3. 조사기간4. 조사단 명단(공무원이 아닌 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그 사유)5. 조사방법 및 내용6. 조사근거7.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질문을 방해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란 공무원증과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공문서를 말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의한 현지조사 중 증거인멸의 우려 등으로 자료나 물건의 영치가 필요한 경우 영치의 필요성을 조사대상자 또는 조사대상기관에 설명하여야 한다.
그 밖에 영치와 관련한 절차 및 방법은 제13조제2항 내지 제4항의 절차 및 방법을 따른다.
현지 조사 과정 중 관련자로부터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을 청취하게 되는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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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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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