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자료ㆍ물건의 제출명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제출대상 자료 또는 물건3. 제출기한4. 제출방법5. 제출명령 근거6.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②위원회는 법 제36조제2항의 명령에 의거하거나 당사자가 임의로 제출한 자료나 물건을 영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영치조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영치조서에는 사건명, 영치물의 내역, 영치일자,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영치한 자료나 물건을 더 이상 영치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이를 즉시 소유자 또는 제출자에게 반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 또는 제출자의 소재를 파악하기가 곤란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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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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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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