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 소관 무역위원회 · 총 37조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 고시 · 소관 무역위원회 · 공포 2025-10-14 · 시행 2025-10-14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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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질의서조사제11조 의견청취제12조 감정인의 지정제13조 자료ㆍ물건의 제출명령 등제14조 현지조사제14의2조 서약서제15조 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제16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제17조 조사의 중지 및 종결제18조 조사신청의 철회제19조 판정시한의 연장제2조 조사대상 기간제20조 재조사 명령제20의2조 지식재산권침해물품등의 확인제21조 고지제22조 이의신청제23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제24조 이의신청의 철회제25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제26조 기간의 계산 및 송달제27조 절차의 통지 등제28조 한글사용 등제29조 대리인제3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제30조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제31조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제32조 경비의 지급제33조 이행결과의 확인제34조 세부사항 시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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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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