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의견청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당사자 ㆍ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 및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할 때에는 출석일 7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대상자 또는 대상기관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에 알리면 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의견청취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대상자의 성명3. 출석일시 및 장소4. 출석 및 의견청취의 목적 및 내용5. 출석 및 의견청취의 근거6. 출석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제1항에 의거한 의견 청취 시 의견내용이 사건 해결의 중요사항인 경우, 담당조사관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진술조서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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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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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