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 진행조문 원문
술평가 당일 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개요, 목표,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다.⑦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위원에게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유의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사전 배포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인 경우에는 서면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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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평가 당일 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개요, 목표,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다.⑦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위원에게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유의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사전 배포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인 경우에는 서면심사
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시스템 구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모집, 인력 DB 이용 및 위원교섭 등 관련업무 담당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인력 DB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 5천만원을 초과하고 복수 응찰업체의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을 심사ㆍ평가 5~7일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품질관리 등 위원의 사전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심사 자료와 함께 감사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ㆍ무선 전화를 이용하여[별지 제4호 서식]의 위원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②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로 추출된 명부순서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①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평가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