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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회의 진행조문 원문
    술평가 당일 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개요, 목표,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다.⑦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위원에게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유의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사전 배포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인 경우에는 서면심사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안조치조문 원문
    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시스템 구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모집, 인력 DB 이용 및 위원교섭 등 관련업무 담당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③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인력 DB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위원의 선정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 5천만원을 초과하고 복수 응찰업체의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을 심사ㆍ평가 5~7일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품질관리 등 위원의 사전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심사 자료와 함께 감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위원의 교섭조문 원문
    ① 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ㆍ무선 전화를 이용하여[별지 제4호 서식]의 위원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② 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로 추출된 명부순서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③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조문 원문
    ①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평가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