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21조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평가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6호 서식]의 보안각서 및 평가규정 준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②누구든지 위원장 및 참석위원 전원의 동의 없이 심사ㆍ평가 진행과정을 녹취하거나 촬영할 수 없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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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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