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보안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조문 원문

감사담당관은 허가받은 사용자에 한하여 인력 DB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을 부여하고 사용자별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를 차등화하며 접근자와 접근사유 및 일시가 기록되도록 하는 등 보안시스템 구축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제안서 평가를 위한 전문인력 모집, 인력 DB 이용 및 위원교섭 등 관련업무 담당자에게[별지 제2호 서식]의 보안 서약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은 외부에서 인력 DB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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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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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