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징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참석 위원으로부터[별지 제5호 서식]의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제안서 심사·평가위원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별지 제5호 서식] 210mm×297mm(백상지 80g/㎡)
제19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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