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조문 원문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 5천만원을 초과하고 복수 응찰업체의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을 심사ㆍ평가 5~7일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품질관리 등 위원의 사전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심사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감사담당관실 소속의 지정된 직원은 인력 DB에서 후보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위원 명부는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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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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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