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4조 (위원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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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 5천만원을 초과하고 복수 응찰업체의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을 심사ㆍ평가 5~7일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부서의 장은 사업예산 5천만원을 초과하고 복수 응찰업체의 제안서 심사ㆍ평가를 진행하기 위한 위원 선정을 심사ㆍ평가 5~7일전[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감사담당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부서의 장은 품질관리 등 위원의 사전심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심사 소요기일을 감안하여 심사 자료와 함께 감사담당관에게 선정 요청하여야 한다.
③감사담당관실 소속의 지정된 직원은 인력 DB에서 후보위원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선정된 후보위원 명부는 감사담당관의 확인을 받아 보관한다.
④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외부위원은 특정 영역의 전문가가 편중되지 않도록 구성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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