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 소관 국가데이터처 · 총 33조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 훈령 · 소관 국가데이터처 · 공포 2025-11-17 · 시행 2025-11-17 · 조문 3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전체 조문 · 3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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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6의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보안조치제11조 인력 DB의 유지ㆍ관리제12조 명부의 보호 등제13조 명부의 열람ㆍ정정 등제14조 위원의 선정제15조 위원의 배수 추첨제16조 위원 교섭자제17조 위원의 교섭제18조 위원명부 송부제18의2조 조달청 평가위원시스템 활용제1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19의2조 이해충돌 방지 서약서 징구 등제2조 정의제20조 정족수 미달시 연기제21조 보안유지 서약서 징구 등제22조 심사ㆍ평가 중 위원의 행동요령제23조 수당지급제24조 평가분석제25조 다른 규정의 준용제3조 적용범위제4조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회 구성제5조 회의 진행제5의2조 제안서 평가회의의 운영제5의3조 제안서의 발표제6조 평가방법 등제6의2조 평가점수 산출제6의3조 차등점수제 적용제6의4조 제안서 평가과정 공개제6의5조 제안서 평가결과 공개
제7조 ~ 제9조 (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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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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