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원의 교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 선정을 위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1~3일전에 유ㆍ무선 전화를 이용하여[별지 제4호 서식]의 위원교섭 표준문안에 따라 교섭한다.
②위원선정을 위한 교섭은 무작위로 추출된 명부순서에 따라 참여가능 여부를 확인, 소요인원이 충족되면 교섭을 종료한다.
③내부위원에 대한 교섭은 심사ㆍ평가시작 전일에 실시한다. 위원으로 선정통보를 받았을 경우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근무상황 처리는 사후보고로 갈음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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