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아 회의를 진행하며 제안서의 심사ㆍ평가에도 참여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은 감사담당관의 사전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제안서 제출업체 등과 접촉할 수 없다.
사업부서의 장은 추첨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제안서 설명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순번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장소에서 전원 퇴장하여야 한다.
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당일 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개요, 목표,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위원에게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유의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사전 배포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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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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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