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데이터처 제안서 심사·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회의 진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국가데이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체결하는 각종 물품ㆍ용역계약의 제안서 평가를 집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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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아 회의를 진행하며 제안서의 심사ㆍ평가에도 참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외부위원이 맡아 회의를 진행하며 제안서의 심사ㆍ평가에도 참여한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
③사업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 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④위원회는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은 감사담당관의 사전승인 없이 개별적으로 제안서 제출업체 등과 접촉할 수 없다.
⑤사업부서의 장은 추첨 또는 기타의 방식으로 제안서 설명순서를 정할 수 있으며, 이때 순번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는 평가장소에서 전원 퇴장하여야 한다.
⑥사업부서의 장은 기술평가 당일 위원에게 사업에 대한 개요, 목표, 방향 등을 설명할 수 있다.
⑦사업부서의 장은 제안서 평가 시작 전에 위원에게 ‘제안서 심사ㆍ평가위원 유의사항’[별지 제1호 서식]을 사전 배포하여 숙지하게 하여야 한다.
⑧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이거나 계약유찰로 인한 단일업체의 제안서 심사인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8. 3.>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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