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7조 · 부과금의 납부통지조문 원문
징수관이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 제14조 · 독촉조문 원문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③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독촉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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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관이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③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독촉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부과의 경우에는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② 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③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독촉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징수유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를, 징수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물환경보전법」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징수유예한 배출부과금의 부과년도, 부과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2. 취소년월일3. 취소의 이유③ 징수유예 취소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기관에 그 행방 및 재산유무를 다음 사항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1. 체납자의 현주소, 본적지 또는 재산소재지의 관할기관과 관할세무서에 대하여 서면조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2. 체납전ㆍ후에 체납처분의 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고의로 재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허위로 계약을 하였거나 기타 재산을 은닉한 사실의 유무를 조사한
징수권자가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카드에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징수권자가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카드에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지에 거주여부 확인ㆍ조사6. 기타 참고사항③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수색을 하였으나 압류재산이 없을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별지 제33호 서식의 수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