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는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1.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징수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징수유예한 배출부과금의 부과년도, 부과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2. 취소년월일3. 취소의 이유
③징수유예 취소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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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별지 제5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취소통지서 납 부 자 | 성 명 | | | 납 부 자 | 주 소 또 는 거 소 | | 주민등록번호 | 납 부 자 | 사 업 장 소 재 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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