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8조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징수권자는 해당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에 관계되는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1. 부과금 또는 체납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담보의 변경, 기타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징수권자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3. 재산상황, 기타 사정의 변화로 인하여 그 유예의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
징수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취소한 때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징수유예한 배출부과금의 부과년도, 부과금액, 납부일자, 유예기간2. 취소년월일3. 취소의 이유
징수유예 취소통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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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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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