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독촉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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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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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