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③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독촉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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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지서원부
[별지 제1호서식]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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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3 · 독촉장
[별지 제3호서식] 독 촉 장 발행번호:제 호 납 부 자 | 성명(납입자번호) | 납 부 자 | 상 호 명(업체) | 납 부 자 | 주 소 | 세 입 과 목 | 세 입 과 목 | 200 년도 환경개선특별회계 납 부 금 액 | 납 부 금 액 | 당초금액 : 가 산 금 : 중가산금 : 총 합 계 : 납 부 기 한 | 납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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