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4조 (독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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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납부의무자가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후 15일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②독촉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
③독촉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금액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독촉에 따른 납부고지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독촉임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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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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