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징수유예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징수유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를, 징수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및 담보의 평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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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서
[별지 제4호서식]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서 |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납결정통지서 | 배출부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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