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7조 (징수유예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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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징수권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징수유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를, 징수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수권자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적합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징수유예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배출부과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 결정 통지서를, 징수유예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 따라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담보의 종류 및 담보의 평가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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