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0조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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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과금의 납부고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2.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3.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의 납부고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2.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결정과 동시에 이미 발부된 납부고지서를 회수한다.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의 경우에는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②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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