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10조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과금의 납부고지서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1.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됨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2.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물환경보전법」 제39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 「물환경보전법」 제40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등, 「물환경보전법」 제44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8조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의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명령이행을 확인한 날로부터 5일이내3.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징수를 유예한 경우에는 징수유예를 결정한 날부터 5일이내, 다만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징수유예 결정과 동시에 이미 발부된 납부고지서를 회수한다.4.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부과의 경우에는 확정배출량 자료제출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이내
②수취인의 수취거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을 때에는 반송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직접 교부ㆍ송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령증을 징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수령증
[별지 제2호서식] 수 령 증 제 목 : 배출부과금 부과 및 납부통지서 통 지 서 : 코드번호 :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상기 통지서를 정히 수령함. 년 월 일 수 령 인 대표자와의 관계 : 성 명 : (인) 생년월일 : 주 소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