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11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38조
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 훈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1-05 · 시행 2025-11-11 · 조문 3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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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 및 서류송달제11조 납부고지서의 변경통지제12조 가산금제13조 중가산금제14조 독촉제15조 공매에 따른 징수제16조 부과금징수권의 이관제17조 징수유예등제18조 징수유예의 취소 및 통지제19조 송달 불능으로 인한 징수유예와 부과철회등제2조 용어의 정의제20조 부과금징수권의 소멸시효등제21조 환급금의 지출방법제22조 징수교부금의 사용제23조 체납액의 처리시기제24조 재산파악 및 행방추적조사제25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류중인 체납액의 처리제26조 행정소송 계류중인 체납액의 정리제27조 교부청구 또는 참가 압류중인 체납액의 처리제28조 행정심판중인 체납액의 처리제29조 압류제30조 재산의 압류절차, 사용허가등제31조 공매처리절차제32조 체납처분의 중지와 그 공고제33조 결손처분제34조 문서의 우선 취급과 처리제35조 장부의 기록ㆍ유지제36조 보고제37조 점검ㆍ확인의 실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