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7조 (부과금의 납부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관이 부과금의 납부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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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고지서원부
[별지 제1호서식]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고지서원부(세입징수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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