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부과금 사무처리규정 제35조 (장부의 기록ㆍ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물환경보전법」 제4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이하 "부과금" 이라 한다)의 징수 및 환급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과금 사무처리를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징수권자가 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과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배출부과금 부과카드에 부과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5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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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8 ·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
[별지 제8호서식] 배출부과금 부과 및 징수대장 일련 번호 | 납 부 통지서 코 드 번 호 | 부과 일자 | 업체명 | 대표자 | 소재지 | 납부 기한 | 부담금부과통지내역 | 부담금부과통지내역 | 부담금부과통지내역 | 부담금부과통지내역 | 부담금부과통지내역 | 독촉상황 | 독촉상황 | 독촉상황 | 환 급 | 환 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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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9 · 배출부과금부과카드
[별지 제9호서식] 배출부과금부과카드 | | | | | | | | | | | | | | 작성자 직ㆍ성명 | 작성자 직ㆍ성명 (일련번호 : ) | (일련번호 : ) | (일련번호 : ) | (일련번호 : ) | (일련번호 : ) | (일련번호 : ) | | | | | | | | | (인) | (인) 업 체 명 | 업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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