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0조 · 물품의 관리조문 원문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내구성물품을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단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물품운용관은 소관 내구성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을 운용하고 물품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로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내구성물품을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단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물품운용관은 소관 내구성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을 운용하고 물품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로 한다.
①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시 주요물품에 대해 실셈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인계ㆍ인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해
① 물품의 청구는 물품운용관이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청구 및 출급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안성 검토 결과2. 장ㆍ차관 및 실ㆍ국장 등의 승인문서가 있는 경
및 수량2. 출납 시기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 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과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을 출급한다.③ 제2항의 물품은 검수를 마친 즉시 사용부서로 출급한 것으로 본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의 청구 출급을
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자를 검수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제2항 각 호의 검수공무원은 물품취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검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물품 검수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청구 출급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부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품은 일괄 구매하여 부서별로 할당 출급할 수 있다.⑤ 물품운용관은 내구성물품을 출납받은 경우 물품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스티커를 부착 후 사용하여야 한다.⑥ 물품운용관 및 그 사무를 분임 받거나 대리하는 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은 부착된 물품스티커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보하고 반납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사용부서, 재고번호, 품명, 수량, 물품의 상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물품의 상태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항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