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8조 (인계ㆍ인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시 주요물품에 대해 실셈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인계ㆍ인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임 또는 대리 공무원이 인계ㆍ인수를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물품 인계·인수서
연번 | 물품분류번호 (재고번호) | 품 명 | 단위 | 수 량 | 상태 1 | | | | | 2 | | | | | 3 | | | | | 4 | | | | | 5 | | | | | 상기 물품을 인계 ㆍ 인수함. . . . 인계자 회계직명 | | 직급 | | 성명 | (서명 또는 인) 인수자 회계직명 | | 직급 | |…
제18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1개 펼치기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