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시 주요물품에 대해 실셈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인계ㆍ인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③ 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임 또는 대리 공무원이 인계ㆍ인수를 할 수 있다.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8조 · 인계ㆍ인수 등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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