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8조 (인계ㆍ인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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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공무원(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이 교체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소관 물품에 대한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계ㆍ인수시 주요물품에 대해 실셈조사를 하여 그 기록을 인계ㆍ인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해당 물품관리공무원이 직접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임 또는 대리 공무원이 인계ㆍ인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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