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3조 (물품의 검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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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은 검수공무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 를 취득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은 검수공무원의 검수를 받지 아니하고는 이 를 취득할 수 없다.
②검수공무원은 물품관리관이 취득한 물품을 검수하는 공무원과 각 부서의 장이 자체로 취득하거나 국방부본부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여 취득한 물품을 검수하는 공무원으로 구분하며, 그 구분에 따른 검수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으로 한다.1. 물품관리관이 취득하는 물품의 검수 : 물품관리관 소속부서 공무원 중 해당 물품의 취득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2. 각 부서의 장이 자체로 취득하거나 국방부본부 재무관에게 계약을 의뢰하여 취득한 물품의 검수 : 해당부서 공무원 중 해당 물품의 취득사무를 담당하지 않는 공무원
③물품관리관 또는 물품운용관은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검수 대상 물품 중 특정분야 기술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해당 분야 기술자를 검수공무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④제2항 각 호의 검수공무원은 물품취득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검수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물품 검수 조서에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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