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물품운용관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반납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사용부서, 재고번호, 품명, 수량, 물품의 상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물품의 상태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항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을 따른다.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7조 · 물품의 반납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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