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7조 (물품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운용관은 물품 중 사용할 필요가 없거나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고 반납하여야 한다.
②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물품을 반납하는 경우 사용부서, 재고번호, 품명, 수량, 물품의 상태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백히 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 이때 물품의 상태에 관하여는 제34조 제3항의 ‘물품상태 분류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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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물품 반납 및 인수증
| 물품 반납 및 인수증(제27조 제2항 관련) | 물품 반납 및 인수증(제27조 제2항 관련) | 물품 반납 및 인수증(제27조 제2항 관련) | 물품 반납 및 인수증(제27조 제2항 관련) | 물품 반납 및 인수증(제27조 제2항 관련) | 물품 반납 및 인수증(제27조 제2항 관련) 아래와 같이 반납함. |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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