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1조 (물품의 청구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의 청구는 물품운용관이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청구 및 출급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야 한다.1. 보안성 검토가 필요한 경우 보안성 검토 결과2. 장ㆍ차관 및 실ㆍ국장 등의 승인문서가 있는 경우 그 문서
②사무실 설치 및 재배치 시 사무실 물품 배치도를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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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물품 청구 및 출급증
| 물품 청구 및 출급증(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관련) | 물품 청구 및 출급증(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관련) | 물품 청구 및 출급증(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관련) | 물품 청구 및 출급증(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 관련) | 물품 청구 및 출급증(제21조 제1항,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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