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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LAW · 예규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 · 국방부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물품의 관리
제11조
표준서식
제12조
물품수급관리계획
제13조
물품의 정수관리
제14조
물품의 내용연수
제15조
물품의 보관
제16조
재고관리
제17조
물품사용전환
제18조
인계ㆍ인수 등
제19조
청구 및 취득을 위한 조치
제2조
정의
제20조
물품청구의 기준
제21조
물품의 청구절차
제22조
물품의 취득
제23조
물품의 검수
제24조
물품의 출납
제25조
물품 수리
제26조
물품 수리의 결정
제27조
물품의 반납
제28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기준
제29조
불용품의 매각
제3조
물품사무의 위임
제30조
불용품의 양여
제31조
불용품 처분의 정리
제32조
물품의 관리전환
제33조
재물조사 시기
제34조
재물조사 방법
제35조
재물조사 실시
제36조
재물조사 결과 보고
제37조
재물조정
제38조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제39조
망실ㆍ훼손된 물품의 처리
제4조
물품관리관
제40조
적용배제
제41조
재검토기한
제5조
물품출납공무원
제6조
물품운용관
제7조
주의의무
제8조
물품분류기준
제9조
물품분류번호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