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 소관 국방부 · 조문 41개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 예규 · 소관 국방부 · 공포 2025-11-12 · 시행 2025-11-12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1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물품의 관리제11조 표준서식제12조 물품수급관리계획제13조 물품의 정수관리제14조 물품의 내용연수제15조 물품의 보관제16조 재고관리제17조 물품사용전환제18조 인계ㆍ인수 등제19조 청구 및 취득을 위한 조치제2조 정의제20조 물품청구의 기준제21조 물품의 청구절차제22조 물품의 취득제23조 물품의 검수제24조 물품의 출납제25조 물품 수리제26조 물품 수리의 결정제27조 물품의 반납제28조 불용결정 및 폐기처분 기준제29조 불용품의 매각제3조 물품사무의 위임제30조 불용품의 양여제31조 불용품 처분의 정리제32조 물품의 관리전환제33조 재물조사 시기제34조 재물조사 방법제35조 재물조사 실시제36조 재물조사 결과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