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4조 (물품의 출납)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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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재고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2. 출납 시기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 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재고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2. 출납 시기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 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
②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과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을 출급한다.
③제2항의 물품은 검수를 마친 즉시 사용부서로 출급한 것으로 본다.
④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의 청구 출급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부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품은 일괄 구매하여 부서별로 할당 출급할 수 있다.
⑤물품운용관은 내구성물품을 출납받은 경우 물품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스티커를 부착 후 사용하여야 한다.
⑥물품운용관 및 그 사무를 분임 받거나 대리하는 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은 부착된 물품스티커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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