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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24조 · 물품의 출납

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예규소관 ·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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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출납을 명하여야 한다.1.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재고번호, 품명, 품목 및 수량2. 출납 시기3. 출납하여야 할 물품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인수할 자 또는 물품출 납공무원에게 인도할 자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출납명령과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물품을 출급한다.③ 제2항의 물품은 검수를 마친 즉시 사용부서로 출급한 것으로 본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운용관의 청구 출급을 원칙으로 하고, 각 부서 공통으로 소요되는 물품은 일괄 구매하여 부서별로 할당 출급할 수 있다.⑤ 물품운용관은 내구성물품을 출납받은 경우 물품별로 별지 제5호서식의 물품스티커를 부착 후 사용하여야 한다.⑥ 물품운용관 및 그 사무를 분임 받거나 대리하는 공무원, 물품사용공무원은 부착된 물품스티커를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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