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0조 (물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물품관리 행위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고,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내구성물품을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단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물품운용관은 소관 내구성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을 운용하고 물품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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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내구성물품 관리대장
|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제10조 제3항 관련) |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제10조 제3항 관련) |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제10조 제3항 관련) |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제10조 제3항 관련) |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제10조 제3항 관련) |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제10조 제3항 관련) |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제1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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