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본부 물품관리 예규 제10조 (물품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방부본부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및 처분에 대한 절차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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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물품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물품관리 행위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고,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물품관리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대하여 물품관리 행위가 적절하게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고, 적절하게 수행되지 않은 것이 확인될 경우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물품출납공무원은 내구성물품을 물품분류번호(재고번호) 단위로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③물품운용관은 소관 내구성물품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을 운용하고 물품변동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 내구성물품 관리대장은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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