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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0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0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일관성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업 간 정보의 일관성4.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②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확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현장방문 확인(이하 "현장확인"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일정을 대상 기업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③ 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검증단의 구성 및 기능조문 원문
    의 서류평가2. 현장확인 계획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3. 현장확인4.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업무③ 선임 검증위원은 제2항의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며, 현장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위원은 검증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년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정보 검증위원조문 원문
    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③ 검증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환경정보 검증위원조문 원문
    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의 위촉이 해지된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환경정보의 비공개 신청 및 철회조문 원문
    ① 기업은 제3조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 중 비공개 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를 신청한 기업은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공개 심의 절차 등조문 원문
    를 취할 수 있다.1. 비공개 신청 기업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2. 비공개 신청 기업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②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공개 심의 절차 등조문 원문
    개 신청 기업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②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④ 비공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공개 심의 절차 등조문 원문
    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④ 비공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검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ㆍ공개 등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비공개 심의 절차 등조문 원문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검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ㆍ공개 등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비밀유지 의무조문 원문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 업무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제8조에 따른 검증위원이 업무상 얻은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