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조문 원문
일관성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업 간 정보의 일관성4.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②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확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현장방문 확인(이하 "현장확인"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일정을 대상 기업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③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일관성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업 간 정보의 일관성4.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② 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확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현장방문 확인(이하 "현장확인"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일정을 대상 기업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③ 제
의 서류평가2. 현장확인 계획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3. 현장확인4.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업무③ 선임 검증위원은 제2항의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며, 현장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위원은 검증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년
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③ 검증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
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의 위촉이 해지된
① 기업은 제3조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 중 비공개 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를 신청한 기업은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를 취할 수 있다.1. 비공개 신청 기업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2. 비공개 신청 기업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②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개 신청 기업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②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④ 비공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
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④ 비공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검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ㆍ공개 등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⑤ 검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ㆍ공개 등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검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 업무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제8조에 따른 검증위원이 업무상 얻은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