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20조 (비밀유지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환경정보의 검증과 관계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기업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검증기관의 장은 제13조의 업무에 참여하는 심의위원, 제8조에 따른 검증위원이 업무상 얻은 정보의 보안유지를 위해 별지 제10호서식의 윤리규정준수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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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0 · 윤리규정준수서약서
[별지 제10호서식] 윤리규정준수서약서 본인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검증/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평하고 편견 없이 공정하게 수행한다. 2. 검증/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지 않겠으며, 또한 내ㆍ외부 부당한 압력이 있을 경우 이를 배격한다. 3. 검증/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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