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 (환경정보 검증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정보 검증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검증위원은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검증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의 위촉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최근 3년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부터 제18조의3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람
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선임 검증위원 : 검증위원으로 2년 이상 현장확인 활동 및 20회 이상 현장확인을 수행한 자 중에서 검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2. 검증위원 :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 이수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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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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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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