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8조 (환경정보 검증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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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정보 검증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에 따른 검증업무 수행을 위해 환경정보 검증위원(이하 "검증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검증위원은 학력 및 경력 등이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한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
③검증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위원 위촉을 신청한 사람이 제2항의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증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1. 제12조제2항에 따른 검증위원의 위촉이 해지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2. 최근 3년간「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제18조부터 제18조의3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은 사람
⑤검증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선임 검증위원 : 검증위원으로 2년 이상 현장확인 활동 및 20회 이상 현장확인을 수행한 자 중에서 검증기관의 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2. 검증위원 : 제2항에 따른 검증기관의 장이 정한 교육 이수 및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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