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7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21조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7 · 조문 2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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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1개)
제1조 목적제10조 환경정보검증센터의 업무제11조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제12조 환경정보 검증 심의위원회 구성제13조 심의위원회 기능제14조 환경정보 공개의 예외제15조 환경정보의 비공개 신청 및 철회제16조 비공개 심의 절차 등제17조 공개된 환경정보의 정정제18조 환경정보 활용제19조 수당 등의 지급제2조 정의제20조 비밀유지 의무제21조 재검토기한제3조 환경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절차제4조 환경정보 공개대상의 범위 등제5조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제6조 수정 요청제7조 검증단의 구성 및 기능제8조 환경정보 검증위원제9조 검증위원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