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7조 (검증단의 구성 및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의 현장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위원 2명 이상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제8조제5항의 선임 검증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②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된 환경정보의 서류평가2. 현장확인 계획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3. 현장확인4.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업무
③선임 검증위원은 제2항의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며, 현장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위원은 검증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검증하려는 기업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한 사람2. 검증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사람3. 그 밖에 해당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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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 현장확인 결과 보고서 기관‧기업명 | | | 대표자 | 주 소 | | | | 특성별 분류 |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기타서비스□ 기타산업□ | 제조□ 공공행정□ 교육서비스□ 보건□…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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