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7조 (검증단의 구성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환경정보의 현장확인을 실시할 때에는 검증위원 2명 이상으로 검증단을 구성하여야 하며, 제8조제5항의 선임 검증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검증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등록된 환경정보의 서류평가2. 현장확인 계획서 및 사전검토서 작성3. 현장확인4. 그 밖에 검증과 관련된 업무
선임 검증위원은 제2항의 검증단 업무를 총괄하며, 현장확인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검증위원은 검증단의 구성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2년 이상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검증하려는 기업의 임ㆍ직원으로 근무한 사람2. 검증하려는 기업에 대한 컨설팅에 참여한 사람3. 그 밖에 해당 검증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는 사항에 연관된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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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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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