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5조 (환경정보의 비공개 신청 및 철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업은 제3조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 중 비공개 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를 신청한 기업은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신청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③검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정보 비공개 신청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 접수된 경우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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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별지 제5호서식]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 비공개 신청 항목 및 사유서 | 비공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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