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5조 (환경정보의 비공개 신청 및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업은 제3조제1항의 공개대상 정보 중 비공개 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비공개 항목과 사유서를 첨부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정보검증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정보 비공개를 신청한 기업은 비공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 환경정보검증시스템을 통해 비공개 신청한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장은 제2항의 정보 비공개 신청 전부 또는 일부 철회가 접수된 경우 철회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를 종결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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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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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