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 (비공개 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증기관의 장은 비공개 검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비공개 신청 기업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2. 비공개 신청 기업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검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비공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검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ㆍ공개 등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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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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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