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16조 (비공개 심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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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증기관의 장은 비공개 검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비공개 신청 기업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2. 비공개 신청 기업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비공개 검토 심의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비공개 신청 기업에 추가적인 자료 및 관련 서류 등의 제출 요구2. 비공개 신청 기업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
②심의위원은 별지 제6호 서식의 심의평가표를 작성하여 검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검증기관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의 심의결과를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④비공개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기업은 심의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증기관의 장에게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⑤검증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심의를 통해 정보 비공개ㆍ부분공개ㆍ공개 등 결정을 하여야 하며, 심의 결과를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이의신청 기업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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