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보 공개제도 운영규정 제5조 (환경정보의 검증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조의8,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13부터 제33조의15까지에 따른 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및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증기관의 장은 법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기업이 작성ㆍ등록한 환경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증하여 신뢰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의8제1항에서 정한 의무 공개항목의 누락 여부 및 미작성 사유2. 등록된 환경정보간 상충성 및 일관성3. 유사한 업종 또는 동일 규모 기업 간 정보의 일관성4.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 또는 공개된 자료와의 상충성 등
②등록된 환경정보의 신뢰성 확인을 위해 별지 제1호 서식의 현장확인 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업의 현장방문 확인(이하 "현장확인" 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일정을 대상 기업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현장확인은 증빙자료 등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④검증기관의 장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기업이나 관계인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⑤다른 법령에 따라 검증이 완료된 환경정보공개 항목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검증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타 공시 자료와 상충성 확인이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는 그렇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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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현장확인 계획서
[별지 제1호서식]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 현장확인 계획서 기관‧기업명 | | | | | | | | | 담당자 | 부서 | | | | | 성명 | | |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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