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7조 ·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예비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편입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화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 제18조 · 여성예비군 편성조문 원문
같다.1. 지방자치단체(직장)장의 건의에 의해 수임군부대장이 검토하여 창설여부를 결정한 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2. 여성예비군 지원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관리대 대장에게 제출한다.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 제19조 · 특전예비군 편성조문 원문
비군 지원자 중 특전사 출신 7년차부터 연령정년도달자는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