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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7조 ·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① 예비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편입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화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 제18조 · 여성예비군 편성조문 원문
    같다.1. 지방자치단체(직장)장의 건의에 의해 수임군부대장이 검토하여 창설여부를 결정한 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2. 여성예비군 지원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관리대 대장에게 제출한다.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 제19조 · 특전예비군 편성조문 원문
    비군 지원자 중 특전사 출신 7년차부터 연령정년도달자는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특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편성 및 해체절차조문 원문
    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 포함)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을 갖춘 후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 신청서 1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및 편성대상자 연명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부대규모 조정
  • 제17조 ·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조문 원문
    지역 외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는 해지된다.3. 지원예비군 탈퇴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예비군지휘관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다.4.지원예비군 편입(복무연장)지원서, 지원예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특전예비군 편성조문 원문
    달자는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제출한다.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하고, 특전예비군 지원자 심사 기준은 별표 17과 같다.4
    임군부대장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편성을 준비한다.2. 특전예비군 지원자 중 특전사 출신 7년차부터 연령정년도달자는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고, 예비군편성 제외자는 예비군편입(복무연장)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 및 특전예비군부대 편성 지원서(별지 제3호서식)를 모두 작성하여 관리대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조문 원문
    후 3년간보관한다.⑧ 직장예비군부대 명칭 변경 시 조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의 명칭이 변경될 경우 사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보하여야 한다.2. 지방병무청장은 이를 접수한 즉시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여 수임군 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수임군부대장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예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편성 및 해체절차조문 원문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부대규모 조정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수임군부대장에게 발송한다.3. 수임군부대장은 편성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회신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4.
  • 제24조 · 전입 및 전출자 발생 시 조치절차조문 원문
    전 시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지방병무청 관할 내에서 소재지를 이동할경우에는 이동전에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따라 통보하여야 한다.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 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 부대목록을 정리하여 신속히 이동 전ㆍ후 수임군부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가 타도로 이동할 경우에는 직장예비군부대 이동 사항을 현 소재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이동 7일 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2. 지방병무청장은 현 소재지 직장의 장으로부터 직장예비군부대 이동사항통보를 접수하면, 예비군부대 목록을 정리하고 3일 이내 신소재지 지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5조 · 편성 및 해체절차조문 원문
    한 의견요청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수임군부대장에게 발송한다.3. 수임군부대장은 편성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회신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4.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의견회신서에 따라 편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5.
  • 제44조 · 예비군법 위반자 처리조문 원문
    관리대대장은 예비군지휘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반자를 종합하여위원장(관리대대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심의 후 14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리대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지역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2)
    다) 고발 시기(1) 예비군지휘관이 거주불명 등록 의뢰 후 거주불명 등록결과 접수 시2) 교육훈련 무단불참 등 예비군법 위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3) 고발대상자가 고발 이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관련 서류를 현 소속 예비군부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예비군 주요 직위자 임명 및 면직조문 원문
    경우 예비군중대장이 소속 예비군대원 중에서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3. 관리대대장은 추천된 인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구비서류(별지제7호서식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및 예비군 편성카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추천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단, 국방동원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