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8조 (여성예비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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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여성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1. 여성예비군부대는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에 1개 소대 이상 편성할 수 있다.2. 부대 명칭은 여성예비군소대로 한다.3.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여성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3을 참조한다.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 장비, 물자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5. 여성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 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한다.6. 여성예비군 소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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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여성예비군부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1. 여성예비군부대는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구별 또는 직장예비군부대에 1개 소대 이상 편성할 수 있다.2. 부대 명칭은 여성예비군소대로 한다.3. 지역 및 직장예비군부대 예하부대로 편성하고, 여성예비군부대 지휘체계는 별표 3을 참조한다.4. 여성예비군부대 편성인원, 장비, 물자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5. 여성예비군부대에 편성된 인원 및 장비ㆍ물자는 특별자치시, 시(구가 없는 시)ㆍ군ㆍ자치구의 예비군지역대에 관리하되, 예비군지역대가 없는 경우에는 예비군 기동대 또는 관리대대장이 지정하는 지역(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한다.6. 여성예비군 소대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②여성예비군부대의 창설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자치단체(직장)장의 건의에 의해 수임군부대장이 검토하여 창설여부를 결정한 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한다.2. 여성예비군 지원자는 「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관리대 대장에게 제출한다.3. 지원서를 접수한 관할 관리대대장은 지원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4. 관리대대장은 편성계획을 수립하여 편성 2개월 전까지 수임군부대장에게 보고한다.5. 수임군부대장은 창설 1개월 전에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창설계획을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다.6. 창설식은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직장의 장)과 수임군부대가 합동으로 시행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
③부대해체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물의 야기 시, 훈련군기 문란 및 훈련참석률 저조 시, 편성기준에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지속시, 기타 해체 필요시 수임군부대장이 판단하여 해당 각 군 참모총장에게 해체여부를 보고한다.2. 해당 각 군 참모총장의 해체승인을 득한 수임군부대장은 부대를 해체하고해체결과를 지방병무청장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장의 장)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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