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예비군법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예비군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은「예비군법」제15조(벌칙)를 따른다.2. 「예비군법」위반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예비군부대1) 거주불명 등록자가) 지역예비군(1)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불명 등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나) 직장예비군(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직장 내에서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예비군대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배달 증명)으로 송부한다.(2)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예비군대원의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주민등록지에 거주사실확인을 의뢰하고, 거주불명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다) 고발 시기(1) 예비군지휘관이 거주불명 등록 의뢰 후 거주불명 등록결과 접수 시2) 교육훈련 무단불참 등 예비군법 위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3) 고발대상자가 고발 이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관련 서류를 현 소속 예비군부대로 이송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서 관리대대장에게제출 및 보고한다.나. 관리대대1) 관리대대장은 예비군지휘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반자를 종합하여위원장(관리대대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심의 후 14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리대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지역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2) 경찰서로부터 결과 접수 시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예비군 편성카드에결과를 기록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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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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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