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44조 (예비군법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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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예비군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은「예비군법」제15조(벌칙)를 따른다.2. 「예비군법」위반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예비군부대1) 거주불명 등록자가) 지역예비군(1)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불명 등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나) 직장예비군(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직장 내에서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예비군대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배달 증명)으로 송부한다.(2)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예비군대원의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주민등록지에 거주사실확인을 의뢰하고, 거주불명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예비군법」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과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자에 대한 처벌기준은「예비군법」제15조(벌칙)를 따른다.2. 「예비군법」위반자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예비군부대1) 거주불명 등록자가) 지역예비군(1) 지역예비군지휘관은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거주불명 등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나) 직장예비군(1) 직장예비군지휘관은 직장 내에서 소집통지서 전달이 불가능한 경우해당 예비군대원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배달 증명)으로 송부한다.(2) 직장예비군지휘관이 등기우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해당 예비군대원의 주소지 지역예비군지휘관에게 주민등록지에 거주사실확인을 의뢰하고, 거주불명 결과를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다) 고발 시기(1) 예비군지휘관이 거주불명 등록 의뢰 후 거주불명 등록결과 접수 시2) 교육훈련 무단불참 등 예비군법 위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예비군지휘관은 별지 제6호서식에 관련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30일 이내에 관리대대장에게 제출 및 보고한다.3) 고발대상자가 고발 이전에 타 지역으로 전출 시에는 관련 서류를 현 소속 예비군부대로 이송하여 해당 예비군부대에서 관리대대장에게제출 및 보고한다.나. 관리대대1) 관리대대장은 예비군지휘관으로부터 보고받은 위반자를 종합하여위원장(관리대대장) 및 3인 이상의 위원으로 하는 고발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의하고, 심의 후 14일 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관리대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지역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여 수행한다.2) 경찰서로부터 결과 접수 시 국방동원정보체계의 예비군 편성카드에결과를 기록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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