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 (지원방법 및 처리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①예비군에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예비군편입지원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제1호서식)를 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친권자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귀화자는 국적취득사실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지원서를 받은 예비군지휘관(지역 및 직장)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역 또는 직장예비군지휘관이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받은 때에는 임무수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3일 이내에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전송한다.2.지방병무청장은 예비군 편입지원서를 근거로 예비군에 조직하고, 국방동원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예비군 편성카드를 소속 예비군부대로 전송한다.3.국방동원정보체계로 예비군 편성카드를 수신한 예비군지휘관은 예비군 편입여부를 본인에게 통보하고 자원을 관리한다.
③지원자에 대한 추가적인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지원하여 예비군에 편입된 사람의 복무기간은 편입 결정을 한 날로부터 2년이고, 연장을 원할 시 해제1개월 전에 예비군 복무연장 지원서를 지역 또는 직장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하고, 이후의 절차는 제2항을 준용한다.2.지원예비군이 해당 읍ㆍ면ㆍ동 지역 외 주소지로 이전하거나, 소속 직장에서 퇴직 또는 다른 직장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의무는 해지된다.3. 지원예비군 탈퇴를 희망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를 작성하여 소속 예비군지휘관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하면 예비군 조직에서 제외된다.4.지원예비군 편입(복무연장)지원서, 지원예비군 탈퇴 지원서 보존기간은 3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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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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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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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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