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 (편성 및 해체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4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조문 원문

직장예비군의 편성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자 하는 직장의 장(산업단지는 산업단지를 관리하는 자 포함)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을 갖춘 후 직장예비군 편성 승인 신청서 1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와 직장예비군 편성요건 충족 현황서 및 편성대상자 연명부(「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제4호서식) 2부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한다.(부대규모 조정 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적용한다.)2. 지방병무청장은 직장예비군 편성에 대한 의견요청서(「예비군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를 수임군부대장에게 발송한다.3. 수임군부대장은 편성요건 구비 여부를 검토하여 의견회신서(「예비군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서식)를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4.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의견회신서에 따라 편성 타당성을 검토한 후 해당 직장의 장에게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5. 편성승인 결과를 접수한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을 편성하고, 국방동원정보 체계를 통하여 지방병무청장에게 해당 예비군들에 대한 직장예비군부대 전입을 요청하여야 한다.
부대 규모 조정 및 해체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임군부대장은 「예비군법 시행령」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직장예비군부대 해체를 요구할 수 있고, 관할 지방병무청장은 해당 직장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해체하도록 조치한다.2. 직장의 장은 예비군자원이 편성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족한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된 경우, 해당 직장예비군을 편성기준에 맞는 부대로 조정하거나, 해체할 것을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가. 수임군부대장은 해당 직장예비군부대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사유와 실태를 확인 후 의견을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나. 지방병무청장은 수임군부대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직장의 장에게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를 통보한다.다. 부대 규모 조정 또는 해체를 통보 받은 직장의 장은 직장예비군부대 규모를 조정하거나 해체하고,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병무청장에게 통보한다.라. 직장의 장은 해체 직장예비군부대에서 관리하던 예비군 장비및 물자를 동일 계열 내 타 예비군부대로 관리전환하거나 수임군부대로 반납한다.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3. 직장예비군을 해체한 직장은 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직장예비군을 편성할 수 없다.
수임군부대장은 매년 지방병무청장과 협조하여 관할지역 직장예비군부대의 정비(편성, 부대 규모 조정 및 해체 등)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지휘계통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방부장관은 직장예비군부대의 정비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수임군부대장에게 추가로 검토 및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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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4 시행된 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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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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