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조직·편성과 운영에 관한 훈령 제11조 (예비군 주요 직위자 임명 및 면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예비군법」,「병역법」등에 명시된 예비군의 조직ㆍ편성과 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지침과 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당해 연도 지침 또는 육군ㆍ해군(이하 "각 군"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부지역대장과 부중대장(부기동대장)은 예비역 대위를 우선 편성하며, 예비군소대장과 예비군지역대 참모는 예비역 위관급 이하로 편성할 수 있다.2. 예비군 주요 직위자는 가급적 해당지역 내 자원으로 편성하며, 자원 부족 시 예비역 병을 제외하고 임명권자가 판단하여 시ㆍ군ㆍ자치구 내 인접지역으로 확산하여 편성할 수 있다.3. 임명 직위의 우선순위는 예비군소대장, 부중대장(부기동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순으로, 가능한 한 동원 미지정 간부자원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되,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임명한다.가.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위관장교나.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위관장교다.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의 예비역 부사관라. 예비군지휘관 선발대상 병과 외의 예비역 부사관마. 「예비군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예비군에 지원하여 선발된 사람 또는 예비역 병
②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임명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중대장은 부중대장(부기동대장), 소대장, 부지역대장, 지역대 참모 공석 및 신규 소요 발생시 예비군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선발하며, 선발공고는 선발직책, 자격기준, 의무 및 혜택, 접수기간, 구비서류, 결과 발표 방법 등을 포함한다.2. 예비군중대장은 지원자 중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고, 지방병무청의 병력동원 후순위 조정 승인 후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관리대대장에게 추천한다. 단, 지원자가 없을 경우 예비군중대장이 소속 예비군대원 중에서 적합한 자원을 선발하여 관리대대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3. 관리대대장은 추천된 인원의 적격 여부를 확인 후 구비서류(별지제7호서식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및 예비군 편성카드)를 첨부하여 임명권자에게 추천하고, 임명권자는 추천 후 인사명령으로 임명하고 임명장을 수여한다. 단,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추천, 인사명령, 임명장 생성ㆍ발송 등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관할 관리대대장(지역대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게 할 수 있다.4. 예비군중대장은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최종 임명결과를 확인하고, 임명된 대상자에게 임무와 역할을 안내하여야 한다.
③예비군 주요 직위자 면직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비군 주요 직위자 면직사유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다른 시ㆍ군ㆍ자치구로 전출한 경우나.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면직을 희망한 경우다. 예비군 주요 직위자가 작계훈련 2차훈련을 무단 불참한 경우라. 예비군부대 통ㆍ폐합 등 부대사정에 의해 주요 직위자의 면직이 필요한 경우2. 예비군중대장은 1호 나ㆍ다ㆍ라목의 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면직사유서를 첨부하여 국방동원정보체계를 통해 임명권자에게 면직을 요청하고, 임명권자는 면직처리 후 인사명령을 하달한다.3. 예비군중대장은 예비군 주요 직위자의 면직 처리결과를 확인하고 면직 대상자에게 그 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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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별지 제7호서식]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 예비군 주요 직위자 지원서 제0000부대장 귀하 예비군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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